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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홀딩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지난 3월 2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관련 행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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