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소유하지 않은 증권 등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결정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어 그대로 보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K전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K전자 주식을 장기관점에서 보유하고 당분간 주식시세가 어떻게 되든 팔지 않고 보유할 생각입니다.
반면 B는 K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K전자가 더 성장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실적도 나빠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K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싸게 매수해서 이익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면 A와 B 사이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B는 A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K전자 주식 1,000주를 빌립니다.
A는 어차피 계속 가지고 있을 주식이기에 잠깐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B는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기에 빌린 주식을 팔 것입니다.
K전자의 주가가 B의 예상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1,000주만큼 재매수해서 A에게 되돌려 주면 차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B는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수해서 A에게 갚아야 하므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에게는 일정 부분 증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주식을 되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B입장에서 보면 K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K전자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매도’의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과대평가 된 주식이 있다면 그만큼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자본시장이 발달하면 할수록 중요해지는 매도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이 더욱 더 발달하면 공매도 형태의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12/29 - [경제 용어] - 공개매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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