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보험 계약 관리 노하우 알아보기

스눞히 2018. 9.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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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경제가 변동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헷징하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보험은 가입도 중요, 계약을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 보험료 감액제도를 활용


보험은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 납입을 하게 된다. 가입 당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지하자니 보장이 아쉽고, 만기환급금 손실도 아깝다. 이럴 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가 있다.


1. 보험료 감액제도 : 보험료를 줄여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 내용도 축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변경되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2. 감액 완납제도 :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다면 감액 완납제도를 활용해 보자.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크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많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보험료가 감액된 만큼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은 알아두자.


3. 자동대출 납입제도 : 일 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졌을 때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가 미납됐을 때 자동으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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