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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revolving 이란?

스눞히 2016. 10.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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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revolving)은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로 현재는 금융당국에 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다.

매월 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비율을 결제하고(보통 5~10%)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이다.

간단하게 카드 자체적으로 할부를 거는 것이다.

 

상환일이 정해져있는 할부와는 달리 상환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체기간이 길어도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일시적인 유동성(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는 수수료(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로 보이나, 현실은 잘못 건드리면 단기카드대출마냥 위험한 제도이다.

리볼빙 수수료(이자)가 최저 5%에서 최대 28%에 달해 자칫 잘못하면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잘못하다간 사채 수준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연체가 장기화되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카드사 입장에서도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면 2000년대 초반 카드위기처럼 부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결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이 있다.

할부 결제와 카드론은 리볼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걸 기본으로 집어넣는 신용카드사도 있는데, 바로 미국의 씨티카드다. 물론 카드 신청시나 인터넷뱅킹 회원정보에서 "전액결제"로 맞춰두면 평소에는 결제일에 전액 출금되지만, 잔액이 부족할 때 최소결제금액만 인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리볼빙으로 전환된다.

 

삼성카드가 2008년 리볼빙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한 때 리볼빙 서비스가 없었으나, 이후 2014년 11월부터 다시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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