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한다.
케이뱅크가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자 또 다른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 제한을 완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지난 26일 기준 총 고객수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30~40대가 전체 고객의 69.9%로 대부분을 차지.
30~40대 비중이 45.3%인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적금 규모는 2848억원으로 올해 연간 수신목표 5000억원을 한 달도 안돼 절반 이상 채웠다.
같은 기간 대출은 1865억원이 이뤄졌다.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4.4등급, 평균 대출금리는 연 7%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출범 후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P2P(개인간)금융업계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의 경우 케이뱅크 출범 전후로 연 2%대 금리의 특판 예・적금이 쏟아졌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고객유치 노력을 가속화했다.
금융위는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6월말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협의에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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