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대상의 자격조건>
은행이나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카드사가 발급이 이뤄진다.
대표적인 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국가공인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갖춘 직업의 소유자.
2) 4대 보험(또는 특수직역연금)이 가입된, 명확한 직장을 근무중인 자
3) 돈줄이 확실하든가(부동산 재산이 있다든가, 연금 같은 고정수입이 있다거나)
4) 전업 주부는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5)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은행계 카드는, 은행 계좌의 '평균잔액', 즉 평잔으로 발급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3~6개월이상 평균잔액이 일정액이 넘으면 발급이 된다.
평잔 발급은 KEB하나은행이 제일 조건이 쉽고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순으로 발급이 쉬운 편이다.
2016년 기준 농협은행, 씨티은행 등 대형 카드사들의 평잔기준이 상당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평잔발급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6) 위와 같은 평잔기준에도 미달이지만 현재 현금이 많다면 예적금을 질권설정해 담보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2013년 이후로 사라졌다가 2016년 6월경에 다시 부활했는데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지점에 문의가 필요하다.
만 19세 미만, 알바나 인턴, 그리고 간혹 군미필자 등은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며 다른 방법도 있다.
아르바이트도 사실 아르바이트와 저소득 일반 직업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에 아르바이트도 고정적으로만 입금 내역이 은행을 통해 들어온 기록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현대카드의 경우 만19세인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4대보험이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즉 4대보험이 적용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신용도 문제만 없으면, 그냥 무조건 발급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또한 가처분소득이라는 개념이 2012년 이후 도입되 었는데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거나 한도가 하향되거나 아에 제로가 되어 버린다.
즉, 어느정도의 여유자금이 통장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에서 강제적으로 적용시킨 규정이라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카드회원의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감안하여 부여된 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며 이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월상환액을 뺀 금액이 최소한 50만원을 넘어야 하고, 미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소득증빙을 해야 하거나 해당카드의 사용을 당분간 포기해야 한다.
2014년 이후 무차별 카드 발급이 거의 사라지기는 했다.
하지만 신용 카드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도와 앞서 언급한 조건 및 전술되어 있는 모범기준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발급여부 및 카드 사용 한도와 이자율을 정한다.
신용도 평가에는 신용평가기관(KCB-올크레딧, NICE-마이크레딧)이 정한 신용점수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고객 점수도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이 양 사 중 1군데라도 6등급 이상이면 카드 발급이 원활하게 가능하며, 올크와 마크 둘 다 등급이 7등급 이하로 산출되면 카드 발급이 6등급 이상인 자보다는 많이 어렵다.
참고로 여태까지 아무런 신용 거래가 없었다면 신용 등급이 5등급 수준이다.
2016/11/30 - [카드 알아보기] - 신한카드 아이행복 카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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