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적으로 주식은 실제 주문하는 시점과 결제가 되는 시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주문 할 때 증거금이라는 일종의 보증금이 있어야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죠.
일반적인 증거금으로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금 말고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증권을 현금 대신 증거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금 대신 납입하게 되는 주식이나 채권같은 증권을 대용증권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회사의 주식, 국공채 등이 대용증권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용증권의 인정비율은 주가변동이나 발행사의 부도위험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즉 싼값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현재 가치의 60~80%, 국공채는 95%로 산정해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가격이 100만 원인 상장주식은 주식 종류에 따라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증거금을 대체할 수 있고, 100만 원의 국공채라면 95만 원의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016/11/01 - [경제 용어] -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이란?
반응형
'경제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격차이 - 스프레드(Spread) 란? (0) | 2016.11.06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평채(Foreign Exchange Equalization Bond) 란? (0) | 2016.11.03 |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이란? (0) | 2016.11.01 |
마진콜(Margin Call)이란? (0) | 2016.10.31 |
파생결합사채 - DLB(Derivative Linked Bond)란? (0) | 201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