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가격 하락을 예상해 소유하지 않은 증권 등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결정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어 그대로 보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K전자 주식을 1,000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K전자 주식을 장기관점에서 보유하고 당분간 주식시세가 어떻게 되든 팔지 않고 보유할 ..